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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과 기본 정보

by 달B 2024. 2. 7.

Q. 비자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외국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잠깐 설명하고 가야겠다. 대한민국 여권만 있어도 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비자라는 건 그 나라에 일정기간 머물 수 있는 표라고 할 수 있다. 여행의 경우에는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있지만,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처럼 장기체류의 경우에는 비자, 즉 해당 국가로부터의 입국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발급 받은 비자의 유형에 따라 비자의 이름, 즉 번호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얻으면,  '417 비자'.)

현재 내가 소지한 호주 워킹홀리데이 세컨드 비자. 여기서 'Granted' 를 보는 순간, 비자발급이 완료된 것이다.

 

바로 이것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그럼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기 위한 첫 단계인 비자발급에 대해 알아보자.

 

1.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 알아야 할 것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18세~30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

- 아래의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비자 신청 가능하며, 2024년 기준 635달러, 약 한화 55만 원 정도이다.

- 비자 신청 전에,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은 여권은 미리미리 확보해 두자!

-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Granted', 즉, 비자를 받은 그 날짜로부터 1년 내에 호주에 입국해야 한다.

- 호주에 입국한 날짜로부터 1년간 체류 가능하고, 그 이상체류하려면 세컨드비자, 써드비자를 받아야 한다. (세컨드비자, 써드비자에 관해서는 아래에 따로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

- 비자신청 시 준비물 : 유효기간 넉넉한 여권, 여권사본 PDF스캔파일, 비자발급료(약 55만 원), 영문잔고내역증명서(호주달러 AUD 5000, 약 435만 원). 영문잔고내역 증명서는 금융기관마다 다르나, 보통 온라인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 비자를 신청하고 나면, 3일 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휴가철에 신청한 사람들은 3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개인마다 기다리는 시간은 상이하므로 천천히 기다리자. 비자상태를 확인하려면 계속 호주이민성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한다.

 

2.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경로, 방법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417 Visa) 신청은 아래의 호주 이민성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work-holiday-417/first-working-holiday-417

 

Immigration and citizenship Website

Find out about Australian visas, immigration and citizenship.

immi.homeaffairs.gov.au

더불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 따라 하면 쉽게 신청 가능할 것 같다!

-> https://www.newhak.com/contents/1262

 

[호주 학생비자 #7] 대망의 학생비자 신청!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호주 이민성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법을 자세히 알아보자!

www.newhak.com

 

3. 호주 워킹홀리데이, 1년으로 부족할 때 -> 세컨드, 써드 비자를 받는 방법!

-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처음 발급받으면 1년은 아무 조건 없이 체류할 수 있으나, 그 이상 체류하려면 추가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즉,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서 세컨드, 써드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세컨드비자, 써드비자도 발급비용은 동일하게 AUD 630, 한화로 약 55만 원 정도.

- 단, 세컨드, 써드비자도 마찬가지로, 생년월일 기준 만30세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불가능하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 번에 1년씩 연장 가능하다. 즉, 세컨, 써드비자를 동시에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자연장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세컨드비자를 받으려면, 호주이민성 홈페이지에 공지된 지역이나 업종(주로 농장, 공장)에 88일 일하고, 페이슬립(근무일지와 비슷)을 받아서 향후 비자신청 시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세컨드비자를 받으면 1년 더 체류가능하다.

- 써드비자를 받으려면, 세컨드비자와 마찬가지로 해당업종이나 지역에서 6개월치 페이슬립을 제출해야 한다.

- 쎄컨, 써드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페이슬립은 한마디로, '근무증명서'라고 볼 수 있다. 큰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주지만, 작은 업체에는 페이슬립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보통 급여를 월급이 아니라 주급제기 때문에, 페이슬립도 매주 1장씩 받는다. 보통 페이슬립은 회사에서 PDF 파일을 이메일로 전달해 주고, 이를 저장해 두면 된다.

- 페이슬립은 한 주에 38시간 '초과'로 일한 주에는, 일한 날짜 수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7일로 계산된다. 즉 내가 이번주에는 4일만 일했지만 총 39시간 일했다면, 페이슬립은 7일로 인정해 준다. 그러나, 38시간 '이하'로 일했다면, 페이슬립에 기재된 근무일만, 즉 실제 일한 날짜만큼만 계산된다. 그래서, 한 주에 38시간 이상 일하는 게 페이슬립을 빨리 모으기에 좋다.

 

개인적인 후기

 여기 적힌 내용들은, 저도 처음에 봤으면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지?' 했을 것 같네요. 특히 세컨드비자 써드비자 부분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딱 1달만 계셔도 이게 별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다만, 혹시 호주에 1년 이상 머무르고 싶은 분들은, 꼭 이민성에 들어가셔서 '내가 일하고자 하는 지역과 업종이 비자 인정 되는 페이슬립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매주 이메일로 받는 페이슬립 PDF 파일만 잘 저장해 두세요! 이것만 잘 확인하셔도 비자연장에 문제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권, 비자, 운전면허, 이력서 등의 문서는 PDF 파일로 휴대폰에 저장해 두시면 향후에 모바일로 일자리 지원하실 때 첨부하기 매우 편하실 거예요. 만일을 대비해서 휴대폰에도, 노트북에도 꼭 저장해 두세요 ♥ (특히, 비자는 출국 당일에도 쓰게 됩니다. 직원이 "호주는 비자 필요한데 비자 있으신가요?" 하고 확인하거든요.)

 

 그나저나, 저는 지금도 호주 써드비자를 위해 페이슬립 6개월치를 모으는 중이고, 29장이 더 남았답니다. 농장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1년만 있을 생각이었는데, 이 시골 생활의 한적함과 심심함, 자연환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결심하셨든, 좋은 경험 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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